수의사회정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정보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1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구분)
회칙 제5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개업회원 : 동물병원을 개설 경영하며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상회원 : 동물병원에 등록해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공직회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④ 일반회원 : 위 1,2,3 항 이외의 회원으로 있는 자

제2조 (의무와 권리)

① 본회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하며, 기타부담금은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수의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본회 및 소속분회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총회 및 집회에 참석해야한다. 불참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은 진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축 및 보호자와 회원 간의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 등의 조정 그리고 회원 자격의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서면 경고하며 각종 인쇄물 및 회무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며 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에서 본회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준다.

제3조(회비 및 기타부담금과 면제)

①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방법 및 납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질병, 불구 등의 사유로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의 회원. 단, 회복 후 진료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직 등의 근무자로서 정년퇴임하고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된 회원
  •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회원 중 직전 연도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③ 자격상실자가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자격상실이 확정된 달로부터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④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징수는 각 분회에서 징수한다.

⑤ 당해 연도 중 6월 30일까지 개원할 시에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하며, 7월 1일부터 개업할 시에는 연회비의 1/2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 수의사회는 선거 직전연도 11월 말일까지의 회비납부자 명부를 익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2015. 2. 8 신설)

제2장 임원선거규정

제4조(후보자의 등록절차)

① 후보자의 등록절차 공고는 선거일 40일전에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후보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 16시 이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하며, 등록을 필한 자가 선거일 이전에 사퇴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절차, 등록현황, 사퇴사실 등은 본회 기관지에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5조(선거 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각 후보의 인적사항과 공약 등에 대해 후보등록이 끝난 후, 본회 기관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입후보자는 A4지 4면 분량, 감사와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A4지 1면 분량의 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공약집 및 자기소개서를 선거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합본하여,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확인된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며,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각 후보자는 포스터나 공약집, 홈페이지 제작 등은 하지 아니한다.

⑤ 회장입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1회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21일 전까지 1차로 공시해야하며, 선거일 10일전까지 최종 선거인 명부를 공시하여야한다. (2015. 2. 8 개정)

② 선거인 명부의 공시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13. 2. 7 신설)

③ 선거인명부의 공시는 수의사면허번호, 성명, 직장명을 포함한다. (2013. 2. 7 신설)

④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시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재 시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2. 8 개정)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의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기 공고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2013. 2. 7 신설)

⑦ 최종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2013. 2. 7 조문변경)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로 공시된 선거인 명부 및 최종선거인명부상의 선거인 정보를 입후보자에게 선거일 10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2015. 2. 8 개정)
단, 제공할 수 있는 선거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13. 2. 7 신설)

  • 성명
  • 직장명, 직장주소
  • 직장 전화번호
  • 이메일
제7조 투표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현장투표와 인터넷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장 총회의 위임제

제8조 (위임투표)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현장투표와 인터넷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을 소속분회나 본회 사무국에게 총회 전날까지 소속분회나 본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에 재적인원에 포함되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임장은 사전에 공시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 결과에 위임하는 것으로 회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을 인정한다.

⑤ 임원선거는 직접선거이므로 위임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