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정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정보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본회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는 본회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 (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제6조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20일 이전에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을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다만, 본회의 회의 등 정례업무 등을 감안한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인

제7조 (감사인의 구성)

① 감사인은 정관에 의해 선정한다.

제8조 (감사인의 지위)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 진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단, 감사인의 법령, 정관 및 규정의 위반은 제외한다.

제9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독립, 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 피 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감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피 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자료의 징구요구
  •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감사 자료 보고

제11조 (감사 자료 보고)
이사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문서 및 장부 등의 자료를 통보된 감사 실시일까지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자료의 경우 감사기간 종료 후 사무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피 감사 부서 및 관련 부서

제12조(피감사부서의 의무)
피 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부서의 의무)
피 감사부서와 관련 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감사불응부서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한다.

제6장 감사보고

제15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는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감사기간
  • 감사책임자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한 조치사항
  • 감사소견
제16조 (긴급보고)
감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7조 ( 감사결과의 통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8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8조 (재심)
회장과 이사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정결과 보고)

① 피 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검증 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피 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5. 2. 8 개정)

제20조 (감사보고서의 보관 및 열람)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5년간 보관하며, 총회나 회장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승인 없이는 열람을 할 수 없다.(2013. 2.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