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대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수의사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직장을 가지거나 직장이 없이 거주하는 수의사로 구성한다. 단,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 회 소속의 회원이 된다. (2019. 2. 24 개정)
② 각 구, 직장 및 단체에는 분회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 2. 24 조문변경)
제2장 회원
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원에 해당하는 수의사는 각 소속분회를 통해 반드시 본회에 입회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소속분회가 실재적 구성과 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 사무국을 통해 입회수속을 할 수 있다. (2015. 2. 8 개정 ; 2019년 2월 24일 개정)
② 회원이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 또는 개업장소의 변경 및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분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
③ 타 지부 회원으로 서울시지부로 전입된 경우 타 지부에서 미납된 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소속지부에서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회비를 전출지 지부에서 납부한 경우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소속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소속이 아니게 된다. (2019. 2. 24 개정)
② 회원이 의무사항을 행하지 않을 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③ 윤리규정에 근거한 징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④ 징계중인자에게 복권 사유가 발생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수의사 윤리규정과 본회 정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하며, 미납한 회원은 일시 자격정지에 취해진다. 단, 체납은 당해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 (2019. 2. 24 개정)
④ 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의 자격정지의 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자격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박탈한다. 또한 피선거권자는 직전 연도로부터 3년간 연회비 연체사실이 없어야 하며 3년 이상의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015. 2. 8 개정)
⑥ 회원은 그 권익 상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본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⑦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권한을 갖는다.
① 명예회원은 수의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7명 이내(분회장들이 선출한 부회장 1명, 정무부회장 2명) (2015. 2. 8 개정)
③ 상임이사 10명 이내(2013. 2. 24 개정)
④ 일반이사 35명 이내(지명직 일반이사는 8명 이내) (2015. 2. 8 개정)
⑤ 감사 3명
① 회장, 감사 3명,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 하며, 시행세칙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각 후보자는 복수출마를 아니한다.
③ 회장은 30인 이상, 감사는 10인 이상,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10인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각 후보에 대한 회원의 복수추천은 허용한다.
④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배정한 인원을 상위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⑤ 회장 선출은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투표자 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상위득표자 1, 2위 간에 최종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상위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회장선거 단독 입후보시 선출은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투표자 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60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에도 단독입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모든 해당 입후보자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자를 인정하며 후보자등록을 공고한다.
⑧ 해당 입후보자는 제2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회 회원 중 피선거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를 선거 21일 전에 서울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를 공시한다. (2015. 2. 8 개정)
⑩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직의 임원이 업무를 대신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상임분과의 회무를 처리 관장한다.(2013. 2. 24 개정)
⑤ 이사는 본회정관에 의하여 회무를 심의한다.
⑥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감사 실시와 관련 감사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⑦ 회장은 별도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각 분과의 회무를 처리 관장한다. (2015. 2. 8 개정)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일반이사의 임기는 분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0조 1항에 따라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11조 2항에 따라 부회장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1/5, 이사회인원 1/2, 감사 2인 이상 발의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①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 (구성) 임원 선거 시 총회 40일 전까지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해산) 임원의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4장 대의원
① 본회 회원 중에서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결원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19. 2. 24 개정)
제5장 회 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② 1항에 의거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인원 1/5 이상, 감사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한다. 단,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2019. 2. 24 개정)
② (공고) 총회소집은 정기총회 15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직접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직접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한 회원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임장은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④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정족수 미달 시 30일 이내에 다시 개최한다.
⑤ (의결사항)
⑥ (위임)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의결에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장을 직접 날인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속 분회 또는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① (소집)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안건) 회장이나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이사 3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 사항을 소집과 같이 공고한다.
③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정무 부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는 의결권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2015. 2. 8 개정)
④ (의결사항)
① (소집)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결사항)
①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총무분과를 총괄하며 본회 발전에 관한 시책 및 제반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하며 본회운영에 관한사항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윤리이사 윤리이사는 윤리분과(윤리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이사 홍보이사는 홍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④ 수의무이사 수의무이사는 수의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학술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⑥정책상임이사(2013. 2. 24 신설)
제6장 재정
제7장 분회
①지역구 분회(2013. 2. 24 개정) 본회는 각 구에 분회를 두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구 분회라 정하고, ○○구 수의사회라고 칭할 수 있으며 설립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직능분회(2013. 2. 24 신설) 회원이 15인 이상인 직장 또는 단체는 이사회를 거쳐 직능분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OO 직능분회라 칭할 수 있다.
① 사업보고
② 회원의 이동보고 및 회비수납보고
③ 경조사
④ 기타사항
제8장 표창 및 징계
부 칙
부 칙 (2009 . 7 . 7 )
부 칙 (2015 . 2 . 8 )
부 칙 (2019 . 2 . 24 )